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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어 대구서도…임플란트 시술 마취제 투여 후 70대 사망

중앙일보

2026.02.04 04:47 2026.02.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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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의 치과를 방문한 70대 환자가 시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투여받은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해당 환자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뒤 결국 숨졌다. 당시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미다졸람)와 국소마취제(아티카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 측은 환자와 관련 기록을 제대로 남겨 놓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병원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인의 수술 기록지에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할 약물 투여 용량과 횟수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진료 기록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의료진의 당시 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중 고령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환자는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 의약품과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이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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