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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중앙일보

2026.02.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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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한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공간이다.

당시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이 체포됐으나 다음 날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석방됐다.

연행은 고 지부장이 336일간의 고공농성 이후 노조가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던 중 이뤄졌다.

앞서 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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