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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어…검찰 ‘위례 비리’ 1심 무죄도 항소 포기

중앙일보

2026.02.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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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사건의 ‘판박이’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의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부로 재판이 중지돼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포기 대상자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 211억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공사의 비밀을 취득해 사업권을 따낸 것은 맞지만 성남시의 계획 승인,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친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권은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당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 내부적으론 항소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내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례 사건도 항소심 재판에서 법적으로 한 번 다퉈볼 만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 선고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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