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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10㎞' 고속도로 터널에 전동킥보드…차들 사이 아찔 주행

중앙일보

2026.02.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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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연'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불빛이 나오는 가방과 헬멧을 착용한 채 터널 안을 주행하고 있다.

해당 터널은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이다. 왕복 10차로 광폭 터널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됐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돼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 달리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보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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