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연'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불빛이 나오는 가방과 헬멧을 착용한 채 터널 안을 주행하고 있다.
해당 터널은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이다. 왕복 10차로 광폭 터널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됐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돼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 달리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보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