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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훔친 男, 2심도 징역 2년…"집유 중 범행"

중앙일보

2026.02.04 19:13 2026.0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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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중앙포토

방송인 박나래(41)씨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물품 일부는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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