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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주권자 차별 SBA 지침 철회해야

Los Angeles

2026.02.04 18:39 2026.02.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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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SBA)이 내달 1일부터 융자 신청 자격 규정을 변경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SBA 융자 프로그램인 7(a) 등의 신청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나 미국 국적자(US national) 소유 업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에만 융자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즉,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지분의 일부라도 가진 업체는 앞으로 SBA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SBA의 지침 변경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인 보호’ 행정명령과 궤를 함께한다. 당시 백악관 측은 “외국인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과 공공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BA의 느닷없는 규정 변경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성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SBA 융자는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금융이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업주를 위해 연방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해 많은 이민자가 SBA 융자를 통해 사업 기반을 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전체 SBA 융자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15% 선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 은행들에도 SBA 융자는 주력 대출 상품 가운데 하나다. 이번 조치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SBA 대변인은 규정 변경 방침을 밝히며 “미국 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SBA 융자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이민자들의 창업 의지가 더 강하다.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융자는 민간 금융 업체들이 담당하고 SBA는 보증을 서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창업이 활발해지면 시민권자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결국 SBA의 이번 조치는 경제 논리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살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잘못된 지침은 신속히 철회해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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