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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2심서도 15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2026.02.04 20:11 2026.02.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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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2024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임기환)는 다혜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3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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