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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25억’ 전국 1위 최은순, 80억 부동산 공매로

중앙일보

2026.02.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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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1249㎡ 규모이며, 토지 면적은 368㎡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한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며, 입찰 기간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최씨가 과징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자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는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같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낙찰이 성사될 경우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납 과징금 25억원을 충당하게 되며, 경기도는 낙찰가가 45억원을 넘을 경우 체납액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징금은 최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분할납부 의사를 몇 차례 밝혔지만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아 소유 부동산을 공매에 부쳤다”며 “차후 분할 납부가 이뤄질 경우 그 액수를 고려해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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