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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관보 게재돼도 1~2개월 유예기간 있는지가 중요”

중앙일보

2026.0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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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 위해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발효 시점 유예 등을 통한 ‘시간 끌기’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방미 일정을 마친 후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미국에 급파돼 엿새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이다. 실무선에서 문안 작업은 완료됐고, 이를 토대로 상무부ㆍ법무부ㆍ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 부처 간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관보 게재를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의 통상ㆍ외교 분야의 최고위 인사들을 미국으로 급히 보냈지만, 관세 재인상에 대한 미국 측의 기류 변화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도 미국 방문 기간 중 릭 스위처 USTR 부대표 등을 만나 관세 재인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 목적으로, 미국 측에 관보가 게재되더라도 관세 재인상 발효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전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조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런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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