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2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1부는 재판장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ㆍ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새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 사건은 조만간 이번에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