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문제의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에 고발됐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며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는 물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게시한 글이 진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 없이 곧바로 글을 올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해명 글을 게시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서 글을 올렸다가 빨리 삭제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