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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친형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중앙일보

2026.02.05 00:07 2026.02.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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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을 앓고 있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0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사고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씨는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부산 조선소에서 근로하던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지난해 2월 실직까지 하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엇다.

지난해 4월 1일 오랜만에 친형을 보러 간 A씨는 청소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를 보고 부산에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다.

같은 달 18일 B씨와 함께 밖에 나선 A씨는 형의 걸음이 늦자 “반찬을 사 갈 테니 먼저 집에 가 있어”라고 했다. A씨가 집에 갔을 땐 B씨는 집에 없었고,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형을 찾을 수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B씨는 놀러 나간 뒤 길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형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 후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 측은 1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10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과 살인 범행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살아온 이력 등을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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