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유죄 인정 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저가 무기징역, 최대가 사형이지만, 만일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징역 10년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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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아래 처단형, 처단형 아래 선고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선고가 이 가운데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 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정해 뒀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에 따라 만일 감경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택한 후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감경 시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형이 조정된다. 결국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단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형성된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인 ‘권고형’도 있지만 내란 혐의는 양형기준이 없다. 실제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처단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량적 감경이 있다. 법률상 감경은 자수·심신미약·방조범·미수범 등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형을 낮추는 경우다. 반면 재량적 감경(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낮추는 감경이다.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53조가 근거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라면 2회, 3회 감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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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관적 혐의 부인…감경사유 인정 안될 듯”
다만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량적 감경도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감경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어떤 감경사유가 있을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감경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작량감경은 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하루 만에 범죄가 끝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살인 등)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재량적 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되, “반란 및 내란 등의 죄는 16년 전의 범죄인 점,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