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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에 朴측 "인세 공개가 먼저"

중앙일보

2026.02.05 01:20 2026.02.0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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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이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대여금채권 총 10억원으로 김씨는 9억원, 가세연은 1억원이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저는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로, 대지면적 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 단독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매입하며 김씨와 가세연 등으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 25억원 중 문제가 되는 건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10억원 변제를 요구하며 사저 가압류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를 구입하면서 가세연이 2021년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미공개 사진들을 담은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했으나 인세수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가질 때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대통령에 대한 채무 주장에 앞서 대통령이 저자인 도서의 출판으로 현재까지 총 얼마의 인세수익이 발생하였는지, 판매 부수, 재고 현황,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국세청 신고 내역 등 그 객관적 자료부터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저서 출판 후 2022년 2월까지만 인세 수익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이후 발생한 인세에 대해선 가세연이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2월까지 발생한 인세수익은 7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에서의 허위사실 주장, 허위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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