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특검법에 따라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가 최종 임명됐다.
권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특검은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NLL 위협비행 논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순직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90일간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상으로는 수사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인력 역시 대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서 출범했던 내란 특검(26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