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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이웅열 2심도 무죄…검찰 상고 포기하나

중앙일보

2026.02.05 07:21 2026.02.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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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70)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5일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다.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과정에서 2액의 기원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식약처는 2019년 3월 인보사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 허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2015년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의 기원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식약처 허가 전에 인지하고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이상 은폐나 은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학기술에 무리하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검찰의 잇따른 항소 및 상고 포기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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