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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입던 여직원 안은 60대…엉뚱한 CCTV 보고 풀어준 경찰
중앙일보
2026.02.05 07:24
2026.02.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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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불송치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5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편의점 안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있던 여직원 B씨를 약 3초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말 B씨로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살 뺄 곳이 어디 있냐”며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당초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한달가량 지난 폐쇄회로(CC) TV를 보고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본 CCTV 날짜가 범행 시점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의 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면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도 추가로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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