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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 1심 무죄

중앙일보

2026.02.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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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왼쪽), 김영선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의원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와 채무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일명 ‘명태균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4월 총선 때 명씨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 8070만원을 줬다고 판단해 둘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해 세비 절반을 전달한 시기는 2022년 8월~2023년 11월로 특정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달 지급된 돈은 명씨의 ‘급여’라고 봤다. 이 시기,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단 이유에서다. 그 이후 수개월간 세비 절반을 모아 명씨에게 준 돈은 채무 변제금으로 봤다. 명씨가 여러 번 채무 변제를 요구해 온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데,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도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명씨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회의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들어 있던 이런 내용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를 약속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고, 김 전 의원 공천도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한 대구·경북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해 빌려준 대여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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