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또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사전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는 이미 김해시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상태였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중복 투표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표 사무원이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선거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