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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객 집 침입해 강도질…포천 농협 직원에 '징역 7년'

중앙일보

2026.02.05 08:54 2026.02.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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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포천농협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80대 노부부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금 등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오른 뒤 베란다 방충망을 찢어 집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80대 남성 B씨를 케이블타이로 묶기도 했다.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B씨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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