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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탑승자 날벼락 사고' 나흘 뒤…가해車 운전자 숨졌다
중앙일보
2026.02.05 21:09
2026.02.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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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던 화물차 사고로 반대 차로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나흘 뒤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 28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 교량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숨진 A씨는 나흘 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국도 38호선에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트랙터)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급 대형 크레인의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과정에서 후미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됐고,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이며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
이 방현망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 여부와 뺑소니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 왔으며,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안성 사고와 관련한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안성 사고 현장 인근에 트랙터와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었고, 정비소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장소가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인지 여부를 조사해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합법 시설로 확인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진입 도로와 회전 구간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분리대와 방현망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지만, 도로 구조와 시설물 관리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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