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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중앙일보

2026.02.05 21:46 2026.02.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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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차례 받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피고인들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가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아울러 김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검찰의 추가 기소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기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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