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