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광주 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행정 통합 의견 청취 의결이 헌법이 보장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청구하면서다.
광주교육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YMCA 등 광주 지역 9개 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열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원안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특히 통합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직후 광주시의회가 의사 일정을 긴급 변경해 하루 만에 의견 청취안을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의회 스스로 심사보고서에서 공론화 기간 부족과 숙의 시간 미비를 인정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했다”며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26조(청원권), 제117조(지방자치)를 근거로 댔다.
━
민변 광주전남지부 “반드시 주민투표”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통합 자체의 찬반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찬반 이전에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졌는지가 핵심”이라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현행법상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행정 통합 여론 수렴 절차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검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 주민은 통합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며 “현재 논의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시·도의회가 의견 청취에 찬성하면서 국회 특별법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회 의견 청취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