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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에 상고…“직권남용 법리 통일된 판단 필요”
중앙일보
2026.02.06 00:33
2026.02.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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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다수 진행 중인 점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 무죄에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후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재판 개입과 관련한 위헌·위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총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약 90개 행위로 세분화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행위와,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한 경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던 1심 판단과 배치된다.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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