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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173일 사무실 무단이탈 반복…항우연 직원 중징계

중앙일보

2026.02.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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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입구 및 본관 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한 직원이 1년 근무일의 약 7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항우연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씨는 재고용 3년 차였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무일 250일 가운데 173일 동안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오전 7시 출근 후 근태 시스템에 출근 기록을 남긴 뒤 차량을 이용해 연구원 밖으로 나갔다가 개인 용무를 보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오후 3시께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시간은 총 507시간 57분에 달한다. 이를 하루 근무시간 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6일 동안 근무지를 전혀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장기간 근무지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근무 중 무단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를 위한 외출이었을 뿐 고의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출퇴근 시각만 기록되는 근태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실은 또 A씨가 무단 이탈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잔여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감사실은 “근태 위반이 없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무단 이탈을 장기간 반복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위반 기간과 정도가 매우 중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항우연 감사실은 이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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