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사 수를 약 4262~4800명으로 결정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다음 주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인력 양성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공급모형 1·2안 중 1안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분은 4262~4800명이다. 앞선 회의에서 공공의대·신설 의대 배정분(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만큼, 실질적인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수준이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5년 치(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만 의사 부족 규모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정심 위원들은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대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실제 교육 여건, 의료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립·사립·미니 의대 등에 각각 다른 증원 상한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증원 수치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선 회의에서 2027학년도 기준 580명 안팎의 증원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2027~2028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일단 의대 증원 총량만 보정심에서 정하고, 지역·학교별 구체적 수치는 교육부로 넘어가서 정할 거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보정심 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불참해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엔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증원 결정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의 최종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