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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 정당”
중앙일보
2026.02.06 01:56
2026.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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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해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라고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신 전 검사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며, 해임은 가장 중한 처분이다.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총선 출마나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다.
신 전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3년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4년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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