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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갚아라" 독촉에 둔기 휘두른 70대…살인미수 징역 3년
중앙일보
2026.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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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20만원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인 B씨(50대)로부터 빌려 간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시 중구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되고,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8차례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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