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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데이터 거래·활용 아직 초기단계…정부 주도 육성중"

연합뉴스

2026.02.0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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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KOSTEC·KISA 주최 '한중과기포럼' 열려
"中 데이터 거래·활용 아직 초기단계…정부 주도 육성중"
베이징서 KOSTEC·KISA 주최 '한중과기포럼' 열려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데이터 시장 형성에 강한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사고파는 것도, 활용도 아직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각종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 자원 거래·공유 시장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다.
상하이 진톈청 법률사무소의 김훈 변호사는 6일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대표처가 베이징에서 연 한중과기포럼에서 "정부가 준칙을 통해 중국 국영 기업이나 은행에 데이터를 자산화해 유통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어 잘 거래되진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신냉전 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주제로 중국의 데이터 정책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의 가치와 가격을 따지는 기술적·현실적 문제도 있다"면서 "금융권에는 (기업의)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했지만 실제 성과는 더디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2023년 10월 디지털 정보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국을 공식 출범했으며 외형적으로는 지난 2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상하이·구이저우성 구이양·베이징 등에 데이터거래소를 설립하고, 정부 기관·통신사·대학·기업의 참여로 데이터 거래·교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상하이데이터거래소의 경우 2024년 기준 거래액이 50억위안(약 1조 580억원)을, 작년 상반기에만 30억위안(약 6천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50%를 기록했다.

같은날 함께 강연한 신판수 상하이·화둥 한국IT기업 협의회장은 중국이 '데이터3법'으로 데이터 안전 법령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위반을 위반할 경우 그 제재 수준에 대해 "보안 필수 요건 20개를 미준수할 시 최대 전년도 매출의 5%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어 "법인뿐 아니라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 혹은 대표에게도 최대 10만위안(약 2천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 담당자에게도 큰 리스크"라며 8년여만에 개정돼 올해 1월1일 시행한 네트워크안전법 등 AI 관련 조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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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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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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