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지난해 말 음란 콘텐츠가 대거 노출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콰이서우(快手)에 대해 중국 당국이 벌금 1억1천910만 위안(252억원)을 부과했다.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6일(현지시간) 조사 결과 콰이서우 측이 사용자가 배포한 불법 정보에 대해 즉시 삭제,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콰이서우 측이 인터넷 보안·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스템상 허점 등 보안 위험에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콰이서우에 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기한 내에 잘못을 바로잡고 법에 따라 문제가 된 계정과 책임자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콰이서우 측은 당국 조치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단호히 고치겠다"면서 "회사의 기술 관리상 원인 때문에 응급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플랫폼에 음란하고 저속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왔다. 깊이 자책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콰이서우의 실시간 방송 채널 여러 곳에 대량의 음란·폭력 콘텐츠가 올라왔고 업체 측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비교적 적은 벌금 액수와 당국 발표 직후 나온 콰이서우 측의 사과 등을 근거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