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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날벼락' 가해 화물차 운전자, 나흘 만에 교통사고로 숨져

중앙일보

2026.02.06 16:48 2026.0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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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 방현망을 충격해 맞은편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2일 경기 안성에서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고 가다 맞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른 교통사고로 나흘 만에 사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 28분쯤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한 교량 인근에서 50대 A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로 확인됐다.

당시 A씨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현망을 충격했고, 방현망이 회전하며 피해 차량 전면부를 가격했다.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50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단독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안성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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