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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2분 쉬었다고…"X 같으니까" 폭언 퍼부은 쿠팡 관리자

중앙일보

2026.02.06 17:23 2026.0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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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뉴스1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리자급 직원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기 부천시 물류센터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최근 피해자인 일용직 노동자 B씨(28)로부터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동영상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연합뉴스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7월29일A씨가 물류센터 내에서 B씨에게 “네가 X 같으니까”라거나 “너 XXX니까” 등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왔잖아”라며 “돈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묻자 “네가 X같이 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폭염이라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 휴게실로 내려갔다”며 “2분 정도 지났을 때 센터장(A씨)이 와서 ‘왜 쉬고 있느냐’고 했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 폭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A씨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게 확인돼 A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했고 119 신고까지 이뤄졌으나 구급대가 온열질환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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