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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아들 질식사

중앙일보

2026.02.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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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16일 오후 9시40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채 외출했다. 이후 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A씨는 5시간가량 집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둘째 아들과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만 있었다.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후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아이를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만 보호자가 주거지를 이탈해 아들이 숨진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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