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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대법원 간다…'코인 상장 뒷돈 의혹' 검찰 상고
중앙일보
2026.02.06 23:06
2026.02.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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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7)씨, 사업가 강종현(44)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씨는 법정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앗다.
2심은 지난 2일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약 5000만원을,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안씨에게로 전달했다는 50억원, 이중 이씨에게 전달됐다고 기소된 30억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강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성현이 받은 돈은 그의 주장대로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 교부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의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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