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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닮았다

중앙일보

2026.02.06 23:59 2026.02.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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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다.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일부 이용자는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했고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한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의 주식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했다.

또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 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집중적인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국에서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이나 증시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현재 사업자 면허 갱신을 당국에 신청해둔 상태다. 기업공개(IPO)도 추진해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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