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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사태 점검반 급파…빗썸 “고객 손실 10억 안팎”
중앙일보
2026.02.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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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도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 중이다.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한다.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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