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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걸려 해임…경찰, 음주운전 중징계 2배 늘었다

중앙일보

2026.02.07 12:00 2026.0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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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전직 경찰관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0시 2분쯤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포착됐다. 그는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자 자신의 차량을 길거리에 세워둔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다.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을 해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다만 A씨 요구로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해임으로 감경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이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기는 하다”면서도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준법정신과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행위에 처분을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측정 불응·도주·운전자 바꿔치기·술타기 등 엄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최소 해임 처분하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 2023년 72명이었고, 이듬해와 지난해는 각각 68명이었다. 이중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은 2023년 19명에서 이듬해 21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51명으로 크게 뛰었다.
차준홍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바로 옆에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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