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한 해 평균 444명으로 하루로 따지면 1.2명꼴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인데요.
오토바이 사고는 치사율도 높아서 일반차량(1.3명)의 두 배 가까운 2.4명에 달합니다.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륜차 사고 통계는 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ATV), 원동기장치자전거 통계를 합산해서 산출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9만 2000여건으로 모두 2221명이 숨지고, 11만 800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가장 많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230명, 사륜오토바이는 131명이었는데요. 사륜오토바이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50대 미만이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를 주로 운행하는 연령대라는 분석입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3.9%였는데요. 역시나 농촌 지역에서 오토바이나 사륜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길래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최근 5년간 법규위반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답이 보이는데요.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가장 많은 법규위반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입니다.
모두 4만 8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45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명확한 법 조항은 없지만 통상 ▶전방주시태만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급가속 및 급제동, 급방향전환 ▶도로 위 위험한 묘기 부리기 등이 해당합니다.
실제로 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오토바이를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호위반으로 모두 18970건의 사고가 발생해 360명이 숨졌는데요. 신호위반은 배달 오토바이의 대표적 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선 침범으로 3700여건의 사고가 일어나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밖에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도 두 자릿수의 사망자를 낸 원인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서둘러 배달하기 위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일상화돼있고, 농어촌의 생활형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방어운전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구조상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는 데다, 운전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 등에 심한 손상을 입을 위험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를 준수하고, 인도·횡단보도 주행을 삼가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헬멧 착용도 필수입니다. 물론 이륜차의 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역시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