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 지인 9명을 상대로 2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용산과 경남 김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에 20~30%의 수익금을, 이에 더해 5~10%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꼬드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부동산 매입 비용이 부족하다. 5억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 내 소유로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동료 교사의 가족 C씨에게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90일 이내로 원금은 물론 수익금 20~30%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C씨는 43차례에 걸쳐 12억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피해자 D씨에겐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에 성공하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커뮤니티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5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