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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았다가 '계좌 동결' 날벼락…금감원 주의 발령 무슨일

중앙일보

2026.02.07 21:55 2026.02.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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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 직거래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금을 팔았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팔겠다는 사람한테 접근했다. 그러면서 만나기 전에 판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래 예약금을 보내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동시에 다른 피해자에게는 기존 수법대로 검찰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당신의 자금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로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 사기범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직접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기 때문에 돈 대신 금을 받아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사기범은 금 판매자가 현금이나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하자고 제안하면 거절했다고 한다.

반면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기로 신고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금감원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이 급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에 13건, 12월에 9건, 지난달에는 11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사기범은 신규회원인 경우가 많다”며 “거래 및 본인인증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거래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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