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가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가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한때 8100만원대까지 밀렸다. 낙폭이 커지자 이를 보고 놀란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에 의한 매도)’도 이어졌다
8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의 오류로 총 62만 비트코인(BTC)을 계정에 오지급한 뒤 이날 오후 7시 30분을 전후해 빗썸 내 급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때 빗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 시세(9800만원) 대비 약 17% 낮은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급락 공포에 보유 물량을 서둘러 처분하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단 15분간 대규모 패닉셀이 발생했다.
빗썸의 거래 차단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날 오후 7시 45분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저가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은 회복 구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손실을 보았다. 시스템 사고로 인한 가격 왜곡에 정상 이용자가 휩쓸린 전형적인 피해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업계에서는 빗썸의 시스템 오류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투자자 피해에 대해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 온 것을 고려하면 손실 전액을 법적으로 보전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빗썸은 사고 시간대(7시30분~7시45분) 발생한 패닉셀 규모를 자체적으로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하고, 저가 매도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에 10%를 더한 ‘110% 보상’을 지급하겠다며 선제적 보상에 나섰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래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왜곡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추가 보상책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 서비스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일주일 내 지급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재발 방지와 사후 구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지급 물량의 회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빗썸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 30분 기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4개(99.7%)를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8개에 대해서는 개별 회수 절차를 거쳐 125개만 미회수 상태로 남았다. 약 140억~150억원 규모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동의를 구한 뒤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끝내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 절차를 통한 추징·몰수로 환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