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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착수…“고객 자산 정합성 100% 확보”

중앙일보

2026.02.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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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사고로 발생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 원 안팎으로, 빗썸은 최대 110% 보상 방침을 밝혔다.

빗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며 일부 고객이 패닉셀(투매)에 나섰고 빗썸은 이로 인한 손실을 고객 보상 대상으로 판단했다. 해당 시간대에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사고 시간대에 빗썸 앱이나 웹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빗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즉시 회수됐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상태였으며, 회사는 보유 자산을 투입해 이로 인한 자산 차이를 해소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의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고,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와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인공지능(AI)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실사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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