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메시지를 올리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통과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에선 부정적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가야 한다. ‘공공부터 공급할 테니 민간은 나중에 하라’는 방식은 시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도정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은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와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실제 사업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