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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중앙일보
2026.02.08 04:09
2026.0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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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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