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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비만 용적률 인센티브…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안준다

중앙일보

2026.02.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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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메시지를 올리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가야 한다. 민주당에서 도정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신축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내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 개발에만 사업성을 높여주면 시장엔 혼선이 생겨 재개발·재건축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위축시키면 결국 공급 효과 측면에선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국희.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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