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국회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은 각각 1인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 기간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다. 여야는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이 기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