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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金여사에 그림 전달 의혹은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중앙일보
2026.02.08 21:59
2026.02.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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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료를 대납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초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인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그림이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매관매직'의 대가라고 의심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그림을 전달하거나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무 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에 그림의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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