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李대통령 "임대기간 끝나면 등록임대주택 혜택도 줄어야 공평"

중앙일보

2026.02.08 23:13 2026.02.08 23:4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혜택을 줄여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해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할 것”이라며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 전날 X에 게재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내용의 글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