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2026.02.09 00:19 2026.02.09 01:5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창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강 의원은 추가적인 구속 판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번 주 안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